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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 면제로 확장 전망

 

메타버스와 게임물 규제 구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를 비껴감에 따라 수익모델 다각화와 콘텐츠 다양화 등의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원래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장에 따라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제페토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의 등급분류 면제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게임·오락이 주 목적이 아닌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진 메타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의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

문체부와 과기부는 상반기를 목표로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콘텐츠 중 어느 범위까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면서 콘텐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커뮤니티형 메타버스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도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메타버스 내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 의무를 계속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