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세부 지침을 발표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북미나 미국 FTA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며, 배터리 부품의 경우 50%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관련 부품을 50% 이상 생산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배터리의 양극·음극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되 양·음극활물질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FTA 체결국에서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소재로 만들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원산지를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이에 따라 양·음극판을 제조하는 배터리 셀 제조사들은 북미 투자가 필요하지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 요건에 포함된다. 이는 배터리 소재 업계에 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소재 업계 수혜전망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세부지침에 따라, 배터리 소재 업계는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비중은 2023년 40%로 시작하여 매해 10%씩 증가해 5년 뒤에는 80%까지 높인다. 이로 인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양·음극재, 분리막, 동박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
양극재의 경우 국내 협력사들이 배터리 3사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박·분리막 등 일부 소재는 하이엔드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솔루스첨단소재,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ET·WCP 등이 미국에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RA 발표로 극재 기업들은 현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북미 완성차기업들의 현지 투자 요구가 지속되지만, 일부 라인만 이식하는 등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리튬, 니켈 등 해외 원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CNGR, 화유코발트, 거린메이(GEM) 등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피해 한국 내 공장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IRA 세부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IRA 발표가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현지 조립 라인이 없는 현대차·기아가 피해를 보게 됐지만,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이익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IRA 세부지침에 따라 배터리 셀 및 소재 업체들이 눈에 띄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미 미국 현지에 투자를 결정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번 규정 덕분에 세금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재 업체들은 중국 소재 업체들이 이번 규정에 따라 배제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K배터리)에 대한 소재 공급망을 독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니다. 이는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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