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신청자로서의 자격과 관계가 없이 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세대원이나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른 가족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세대"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원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세대원은 동일 세대 내에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즉,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개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모부(세대주), 이모(세대원), 신청자(동거인), 어머니(동거인)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모부가 유주택자인 경우 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유주택자인 경우 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 을 이용하려는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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